상속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합니다. 둘째, 각 상속인의 상속분, 즉 상속재산에서 그에게 돌아갈 지분을 정합니다. 셋째, 등기·등록 등의 명의이전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에 분할합니다. 여기서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란?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이 사람들 사이에 상속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민법은 상속의 우선순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권이 없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을 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