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상속재산분할 민법에 의거,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겼을 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한 뒤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결정하거나 결정한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