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매년 이혼을 하는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 등의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우선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당사자는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으며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