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이혼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환변호사가 이혼과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 중에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손해,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집니다. (민법 제 806조 제 843조)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