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Q.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 처와 국제이혼을 하려는데.. 일본인인 지금의 부인과 금년 3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하니 외국인 등록징이 없다고 법원에서 이혼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으로 안되냐고 하니까 여권으로는 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 동거비자로 한국에 다시와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혼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3개월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체류연장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여권만 가지고 국제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