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인증여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증여소송변호사 사인증여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증여소송변호사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증여소송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에 의하면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증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유류분반환청구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