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편이 유아인도명령 지키지 않아요. 남편이 유아인도명령 지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비의 지급 부분에 대해 부부가 합의를 보아야 하며 만약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이 때의 판결에 따라 자녀는 해당 부모에게 인도가 되는데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사례에 따르면 강제적인 수단 또는 위자료의 지급으로 유아인도명령을 지키게 한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ㄴ씨와 한국에서 결혼을 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신혼생활을 하며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며 살았는데요. 남편이 점점 폭력을 행사하면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