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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변호사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나 또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청구와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라는 불법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한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통 및 .. 더보기
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다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지만 만약 어느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어 합의 이혼을 하기 어려울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타당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이혼 사유가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에게서 월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온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출한 아내의 용돈 문제, 생활비 문제, 별거 등 이혼사유는 아내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ㄱ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ㄱ씨는 .. 더보기
이혼법률변호사,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란? 이혼법률변호사,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란? 안녕하세요.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와 폐지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형법의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간통을 종용하였을 때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통의 종용이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확정하였거나 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계획으로 서로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간통의 종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 더보기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 효력에 대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