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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승소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판례를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 더보기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의 법적효력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이때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혼승소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 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