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이혼하고싶어요" 협의·재판이혼 절차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이혼] "이혼하고싶어요" 협의·재판이혼 절차 - 이혼 최진환변호사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뜻하는 이혼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 처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이혼할 수 있는 것이 협의이혼, 합의가 안되어 재판을 걸어서 하는 이혼이 재판이혼 입니다. [이혼하는방법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서로의 동의 하에…협의이혼 이혼은 부부가 동의하여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신고는 혼인신고의 경우와 달라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면 이혼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