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는 이혼에 대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재판상이혼 절차를 가지고자 하지만 이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혼인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ㄱ씨는 ㄴ씨에게서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ㄴ씨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