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흔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성격차이나 의견의 차이로 인해 마땅히 재산이나 기타의 부분에서는 이혼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때 협의이혼을 택하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하여 한 쪽의 책임을 물기 보다는 쌍방이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무탈하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이혼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이혼을 진행하였는데 이 후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이 생겼다면 과연 이혼 상태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남편A와 아내B는 어떤 이유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니 아내B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이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