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Q.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 처와 국제이혼을 하려는데.. 일본인인 지금의 부인과 금년 3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하니 외국인 등록징이 없다고 법원에서 이혼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으로 안되냐고 하니까 여권으로는 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 동거비자로 한국에 다시와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혼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3개월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체류연장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여권만 가지고 국제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