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성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본(本) 변경 방법 (입양 자녀 성·본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본(本) 변경 방법 (입양 자녀 성·본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나요? 입양과 이혼으로 자신의 성(姓)과 자녀들, 형제들끼리 성이 달라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 방법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 청구 원칙적으로 부모가 혼인을 하게되면 출생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