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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권

자녀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자녀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민법은 이혼 시점에서 자녀양육권과 친권행사 등에 대해서 어머니에게도 등등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의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련된 문제는 이혼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불만과 많은 욕구의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와 또는 자녀의 연령, 부모님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양육권 또는 친권자에 대.. 더보기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와 지급 방법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와 지급 방법 (양육비청구소송) 오늘은 부부공동의 책임인 '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며, 양육비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시 양육비청구소송 등 양육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누가 해야할까?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더보기
[양육권]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권없는 부모의 지위는..? [양육권]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권없는 부모의 지위는..? 이혼을 할때, 혹은 이혼을 생각 할때 부부가 가장 신경이 쓰이고 고민을 하는 부분중 하나인 양육권. 보통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여,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