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횬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폭력으로 재판상 이혼하려면? 배우자 폭력으로 재판상 이혼하려면? 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2014사법연감에서 명시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동안 발생한 가정보호사건이 무려 6천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배우자 간의 폭력이 일어난 경우는 약 72%정도 라고 합니다. 그 만큼 많은 부부가 배우자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폭력은 민법에서 명시하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자 폭력으로 재판상 이혼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A는 아내B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아내는 가출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