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재판상 이혼소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청구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이 재산분할 청구인데, 이는 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