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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는 이혼에 대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재판상이혼 절차를 가지고자 하지만 이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혼인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ㄱ씨는 ㄴ씨에게서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ㄴ씨에.. 더보기
[재판이혼사유] 남편의 무능력! 이혼사유가 될까요? [재판이혼사유] 남편의 무능력!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함께 살다보면 여러가지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오랜 기간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두 성인이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요구하는 일입니다. 서로간의 협력과 배려를 통해 오랜 기간 부부로서의 정을 이어나간다면 좋겠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이혼률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기본적인 재판이혼의 사유를 보실까요? 재판이혼 사유 1.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장기간 약 3년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 부부간의 환경, 경제, 자녀 등의 문제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