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상담, 이혼청구기간 지났는데 이혼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이혼상담, 이혼청구기간 지났는데 이혼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는 성격의 차이가 있거나 고부간의 갈등과 같이 친족간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부부의 한 쪽에서 폭력이 있거나 또는 간통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의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안에,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상담을 위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기간과 관련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은 혼인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행을 하였고 또는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면서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