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혼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