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이혼을 했을 당시에 정했던 친권과 양육권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