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소송변호사 별거 중 부양의무 가사소송변호사 별거 중 부양의무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정조의 의무는 물론 서로 신뢰와 애정을 가진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아프게 되었을 때 부양의 의무를 다하여 돌보아야 할 텐데요. 만약 별거를 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를 강요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의 아들인 ㄴ씨는 치매가 걸려 아버지인 ㄱ씨가 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부양해왔는데요. 이 후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자 ㄴ씨와 별거하고 있는 며느리 ㄷ씨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ㄴ씨는 2008년 갑자기 쓰러진 후 판단력이 흐려지고 보행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배변 조절 등의 뇌손상 후유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ㄴ씨는 ㄷ..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