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동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동거는 사실혼인가요? 이혼 후 동거는 사실혼인가요? 사실혼은 법률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거를 하며 서로의 배우자로서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온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는 것은 이 후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동거 또는 이혼 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와 1975년도에 만나 결혼하였으며 이 후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약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아내인 ㄱ씨가 계모임 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ㄱ씨에게 각종 계원, 채권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결국 ㄱ씨는 집을 나와 도피하였으며 ㄴ씨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