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절차 -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절차 -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이혼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환변호사가 이혼과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 중에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손해,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집니다. (민법 제 806조 제 843조) 정..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하려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하려면?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이 없이도 원소승소(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와 합의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항변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일 경우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1항)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예를 들어서 배우자 혼인파탄 행위 그 자체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관한 배상으로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민법 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과 혼인의무효/취소 일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 제2호) 위자료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민법 제763조)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에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관한 위자료청구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을 이혼소송 변호사(최진환 변호사) 에게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에 합의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민법 제 840조에 준하는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