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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과 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됩니다.


※공통기재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본인의 인적사항

1.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가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가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기록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이하 “인적사항”이라 함)

2.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는 위에서 보듯이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증명하는 5가지 증명서 중 혼인관계가 기재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에 관한 사항만 나타날 뿐 전(前) 배우자에 관한 사항 등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의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기재됩니다. 이 기재사항은 혼인무효·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