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혼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효과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이혼으로서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며,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의 효과로 이혼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過失)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