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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효과

약혼의 성립요건과 의미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의 성립요건과 의미 -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혼은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同居)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事實婚)과도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부첩관계(夫妾關係)와도 구별됩니다.



약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2. 약혼연령(만 18세)에 이를 것 :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외에도 금치산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근친(近親)간의 약혼이 아닐 것 :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 중혼(重婚)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상태에 빠져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