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②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로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있습니다.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보유해 오던 아파트를 2011년 9월에 팔아서 양도소득 1억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면 과세표준이 '8,000만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1:1의 지분으로 공동명의등기를 했다면 양도소득인 1인당 5,000만원으로 균분되므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자가 결혼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인 경우는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
2.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다.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4. 세대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기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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