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최진환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글 목록
[재산문제/위자료] -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 이혼/협의이혼 요건] - 협의이혼의 요건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자녀문제/친권·양육권] - 친양자 입양의 효과①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