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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은 이혼·가사 법률정보 중 "면접교섭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뜻과 면접교섭 심판청구와  면접교섭의 제한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시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가 있지만, 간혹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가 없을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위 이혼 과정을 통하여 양육권자가 결정이 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한 부모가 재혼을 하여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친생(親生)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908조의 3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