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어떤 경우에…' - 최진환변호사
결혼을 코 앞에 두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갑작스럽게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을 혼인 무효, 그리고 혼인 취소라고 합니다.
혼인무효는 맨 처음 쌍방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혼인취소는 말그대로 유효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 무효
혼인의 무효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처음 서로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혼인 무효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5조에 의하면 혼인 무효의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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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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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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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혼인 취소
혼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혼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 그 선고로써 이루어집니다.
혼인 취소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조정전치주의
조정은 미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는 가사사건 중 일정한 사건의 경우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후 한 달 이내에 그 증명서를 첨부해
취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 혼인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에 의하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아래 6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혼인적령에 미달한 혼인
② 동의를 요하는 경우,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혼인
③ 법률상 금지돼 있는 근친혼 (제809조 제1항 제외)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④ 중혼금지 위반 혼인
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⑥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