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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이혼] "이혼하고싶어요" 협의·재판이혼 절차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이혼] "이혼하고싶어요" 협의·재판이혼 절차 - 이혼 최진환변호사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뜻하는

이혼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 처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이혼할 수 있는 것협의이혼,

합의가 안되어 재판을 걸어서 하는 이혼재판이혼 입니다.

 

 

 

[이혼하는방법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서로의 동의 하에…협의이혼

 

이혼은 부부가 동의하여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신고는 혼인신고의 경우와 달라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면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본적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와 철회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는방법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이혼? 절대 못해줘!…재판이혼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리 설득해도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찍지 않거나, 찍고도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으러 가지 않을 때는 재판절차에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지를 붙이고 우표값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용지도 법원창구에 비치돼 있습니다.

 

특히 법무사 사무실이나 기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의뢰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법률지식이 없더라도 일반 민간인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구성된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가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이혼하는방법 / 협의이혼 / 재판이혼]

 

 

조정의 결과, 이혼 상담의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조서에 기록되고 그 조서등본으로 이혼신고를 시·구·읍·면에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조서는 정식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약속도 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강제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든지,

조정을 재판으로 이행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률에 정해진 이혼사유가 있어야 승소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