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은 누구에게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제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해당됩니다.
이어 제2순위로는 사망자의 직계 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되고,
사망자의 형제 자매는 제3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인 삼촌이나 고모 등이 제4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받을 수 없으며
태어난다면 그 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정합니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부모도 없고 결혼도 안한 미혼자인데 동생이 두 명 있다면,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57조의 2, 제1058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특별 연고자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데,
특별 연고자에게 상속되지 않는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지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 연고자로서
법원에 청구해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