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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양육권] 이혼 후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 이혼소송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부 사이의 자녀는 남편 혹은 부인 한쪽이 키우게 됩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는 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은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누가 아이를 맡을 것인지,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협의가 안될 시 재판을 통해 판단합니다.

 

 

 

 

친권 & 양육권

 

 

친권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자녀를 보호 및 교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이어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 함은 아이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환경,

현재 누구에게 양육되고 있는지, 기타 사정 등으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해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 이혼 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가능한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하면, 언제든지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할 당시 아버지가 양육자였는데 사정이 바뀌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