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면접교섭권, 제한받는 경우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와 협의하에 정하게 되고,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제한
이혼한 부부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가 잘 돼 면접교섭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직접 만나는 것은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등 주기적인 만남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이나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유로 자녀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이 아니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Q. 자식들 버리고 바람난 부인과 이혼하면서 저는 양육권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면접교섭권을 들먹이며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싶어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과 애엄마가 만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러한 이유로도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A. 상대방 배우자와 마주치기 싫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면접교섭권은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