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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사건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경력 및 학력, 재산상태나 건강, 성격,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가사조사절차라고 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면접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가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가사조사절차는 우선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원 조사관실에 출석한 뒤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개 약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간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정을 시도합니다.

이 같은 경우 변호사와 논의하여 조언을 받은 후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처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은 보통 반년 이나 1년 사이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동안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어떠한 처분을 내리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생활비 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처분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위와 같은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