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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 언

 

 

유언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 입니다.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에는

 

  1. 자필증서 유언

  2. 녹음 유언

  3. 공정증서 유언

  4. 비밀증서 유언

  5. 구수증서 유언 등이 있습니다.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을 말하는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되는데,

만 17세 미만인 자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효력이 없습니다.

 

이어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등 사회질서 및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언의 취소

 

유언의 취소는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되거나 사기 및 강박에 의한 경우 등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에 의한 유언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유언을 말하고, 강박에 의한 유언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져 그 해약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나와 어머니는 제외하고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항상 말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급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사망 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은 법적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유언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유언을 해야 하는데,

아버님께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녹음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아버님은 유언의 방식을 갖취 않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만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