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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Q.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분명히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반 강제적으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시집이나 장가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취소할 순 없는 건가요?

 

 

이혼신고는 했지만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안 날로 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에 의하면,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됩니다.

 

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했을 시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취소소송 관할법원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으로는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졋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어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자가 제3자인 경우 그 자에게 재산상과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 전이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이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 : 지방법원 혹은 그 지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 상고 : 확정 전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