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 재판이혼변호사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부 혹은 모가 양육권을 얻어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재혼할 시에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이의 성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만나게 된 남자와 재혼을 하게된 철수 엄마가
전 남편의 성을 딴 아이 이름 '김철수'를 재혼할 남편의 성을 따라 '박철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데,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아이 성 변경, 그 방법은?
Q.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두달 뒤 재혼을 하는데,
제 아들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재혼 후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아들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친양자제도를 이용해 아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 친양자제도
민법 제908조의3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됐을 때 종료됩니다.
이에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르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 등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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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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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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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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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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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
Q.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하나요?
네.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거나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