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심판을 위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아도 되지만(「가사소송법」 제45조),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 및 자녀(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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