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결혼한 남편,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있고 직업은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혀
그런줄로만 알고 만남을 가지다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 걸?
알고보니 빚만 2억에다가 직업은 無 ! 빚만 저축해둔 백수 남편!
이러한 사기결혼, 혼인취소 할 수 있다, 없다?!
O,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결혼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한 것을 뜻합니다.
사례의 경우,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효일 수는 없고,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되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의 정도가 진작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굳이 상대방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임을 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취소, 그 방법은?
민법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을 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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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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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의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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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 배우자인 인척 혹은 인척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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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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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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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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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단,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사기 및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