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인·상속인은 누가?
상속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돼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꼭 사람이어야만 하고,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에도 순위가 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에 따라 상속순위가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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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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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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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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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 법률상 혈족인 양자·친양자 및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
상속순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녀 등은 항상 상속인이 되며,
부모나 조부모 등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녀나 부모, 조부가 없을 시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되며,
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이 없을 때에는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3조제1항에 의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QUIZ 다음 보기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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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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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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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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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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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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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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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지 않은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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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가진 상속인
정답은 아래에 ▼
정답 : ③, ⑤, ⑥, ⑧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