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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승인·상속포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다음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 및 채무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좋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Q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