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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인·상속인은 누가?

 

 

 

[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인·상속인은 누가?

 

 

 

 

상속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돼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꼭 사람이어야만 하고,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에도 순위가 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에 따라 상속순위가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 법률상 혈족인 양자·친양자 및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

 

 

 

 

 

상속순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녀 등은 항상 상속인이 되며,

부모나 조부모 등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녀나 부모, 조부가 없을 시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되며,

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이 없을 때에는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3조제1항에 의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QUIZ  다음 보기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1. 사실혼의 배우자

  2.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3. 태아

  4. 이혼한 배우자

  5.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6. 북한에 있는 상속인

  7. 유효하지 않은 양자

  8. 외국국적을 가진 상속인  

 

정답은 아래에 ▼

 

 

 

 

 

정답 : ③, ⑤, ⑥, ⑧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