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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씩

  •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씩

  • 이혼신고서 3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민법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양육해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부부 쌍방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어 이혼의사의 유무와 부부 사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아울러 가정법원은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이혼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꼭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및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명 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경과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