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 해당 없음
-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득세 해당 없음
-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 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