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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예를 들어서 배우자 혼인파탄 행위 그 자체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관한 배상으로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민법 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과 혼인의무효/취소 일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 제2호)
위자료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민법 제763조)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에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므1273,1280판결)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소속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승계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06조 제3항 및 민법 제843조)

 


♠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상환을 청구하는 목적으로 하여
권리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진행 등에 여러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 58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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