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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민법에 의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Q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자 지정 방법 - 협의이혼의 경우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방법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