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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효과

[이혼변호사] 이혼이란? 이혼의 효력

 

 

[이혼변호사] 이혼이란? 이혼의 효력

 

 

 

 

 

 


이혼이란?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단순히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부부가 되어 각종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남남이 되는 것은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 두가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단순히 이혼을 하겠다는 점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정해주어야 하며,
이것이 협의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혼이 가능한가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상 이혼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30년을 떨어져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법적 부부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만나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의 번복


 

이혼을 번복하고 싶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는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게 되면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려면 상대방보다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을 한 것이라면 가장이혼이라도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이 유효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장이혼이라도 이혼을 하고 나면
같이 살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불가능하며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간통으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