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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에 위자료는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1. 청산적 요소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더라도 그 명의를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해두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인 종료시에 형식 그대로 한쪽의 명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어긋나게 되겠죠.

 

따라서 혼인을 종료할 때에는 실질적 공동재산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울인
양쪽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입니다.

 

 

 

 

 

 

 

2. 부양적 요소


 

부부는 혼인 중 서로에게 부양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까지 부양의무를 계속 지울 것인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약 이혼으로 인해 부부 한 쪽의 생활이 곤궁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다른 한 쪽이 자기의 재산상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즉 일종의 혼인의 사후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는 '기타 사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부양적 요소는 여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청산적 요소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위자료적 요소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사실 별개의 권리로 봐야합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이 위자료청구권이고, 이것은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권리자가 만약 재산분할청구권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경우라도
법원은 당사자 양쪽에 관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이혼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위자료까지도 포함하여서
재산분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위자료를 포함한 취지로 해석이 되든 아니든 그 액수와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마다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재산분할 시에 반드시 위자료적인 요소가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